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952 (2010.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52
회신일
2010.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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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만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손자의 부모가 생존해 부양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조부가 할아버지가 손자 유학비 보내주는 경우처럼 등록금·기숙사비·기타 생활비를 송금하면 영수증으로 지출이 입증되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조부에게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해외유학을 떠난 손자에게 해외유학비로 등록금, 기숙사비용, 기타생활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송금하고 있음

- 등록비, 기숙사 비용 및 기타 생활비로 지출된 내역은 영수증 등 증빙으로 입 증 됨

- 손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지만 조부로서의 부양책임을 느껴 손자의 유학비를 지 원하고 있음

O 질의내용

①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② 국내의 거주자가 해외에서 수학하고 있는 비거주자에게 예금 등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하는 예금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692, 2009.11.0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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