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 납부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징세46101-454 (2003.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54
회신일
2003.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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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나,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세액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각 납부일이 아니라 최후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법인세를 2회 분할납부한 후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사안에서도 환급가산금은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다.

요지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전문

[ 질 의 ]

2002.3.31. A사는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465백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였음. 2003.5.19. 동 사업연도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조정을 누락한 것이 있어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3.8.9. 세무서는 환급가산금 없이 68백만원을 환급함

과오납한 법인세 신고납부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기산일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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