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0 (2005.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0
회신일
2005. 4.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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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공사시행 인가를 받아 매립을 완료하고 준공인가와 동시에 총사업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 계상 방법이 쟁점이다. 총사업비설·감정가액설·실제투입원가설의 대립 중, 취득가액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실제로 투입된 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법인세법 제41조의 취득가액 산정 원칙(매입·제작 등에 소요된 실제 원가 기준)에 근거한 판단이다.

요지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실제로 투입된 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매립면허 및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으 후, 공유수면매립을 완료하고 준공인가와 동시에 그 조성된 매립지 중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산정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계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상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함

〈을설〉 공유수면매립법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시가)에 의함

〈병설〉 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실제로 투입된 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질의회신01-097, 01-126 ; 국심2000구 848, 2000.9.7.)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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