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2004.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 회신일
- 2004. 3. 11.
- 소관
- 국세청
2003.12.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은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이 주주총회 결의·양도금지·부여일부터 3년 경과 등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연간 주식매입가액 3천만원(1999년 부여분은 5천만원)까지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스톡옵션 농특세를 내야 하는지 문제되지 않으며,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대응하는 감면세액이 없어 농어촌특별세 산출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서이46013-11191, 2002.6.12.)는 1999년분과 2000년분을 동일 연도에 함께 행사하는 경우의 비과세 한도 계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31.까지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0년 5월에 직원 5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음
<질의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3천만원을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질의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표기 여부
<질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와 관련하여
(3-1)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인지
(3-2) 과세시기 및 기한내에 미납시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3-3) 농어촌특별세 산출 대상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1998.12.28 법률 제5584호, 개정)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입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창업법인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1998. 12. 28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1998. 12. 28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1998. 12. 28 개정)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01.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령령16693호, 개정)
⑦ 법 제15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천만원(법 제15조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3-11191, 2002.06.12.
【질의】
1999년 3월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월에 행사하여 10,000주(주당 행사가액 5,260원)를 매입하고, 2000년 3월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3월에 행사하여 10,000주(주당 행사가액 5,710원)을 매입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기준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9년도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행사당시 시가 -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5천만원까지, 2000년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1999년도 및 2000년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동일연도(2003년) 중에 행사하는 경우 비과세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금액 계산방법
1. 권리부여연도 〈1999년〉 〈2000년〉
2. 비과세기준 매입가액 50,000천원 매입가액 30,000천원
3. 매입가액(ⓐ) 52,600천원 57,100천원
4. 행사이익(ⓑ) (행사당시 시가 - 매입가액) 좌 동
5. 비과세금액 매입가액 50,000천원(ⓒ)에 0(※)
대한 행사이익〔ⓑ×ⓒ/ⓐ〕
※ 매입가액누적액(50,000천원)이 비과세기준(30,000천원)을 초과하므로
⇒ 과세금액 : 매입가액 중 1999 부여분 2,600천원 + 2000 부여분 57,100천원에 해당하는 행사이익
비과세금액 : 매입가액 중 1999 부여분 50,000천원에 해당하는 행사이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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