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산46014-1317 (2000.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317
- 회신일
- 2000. 8. 18.
- 소관
- 국세청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가 해당 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2000.12.31. 이전에 양도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른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감면율이 100분의 35로 높아진다. 땅 수용당했을 때 세금 감면과 별개로, 수용되는 토지 및 건물이 1세대1주택인 경우 그 주택과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득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 및 건물이 1세대1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당해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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