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0 (2010.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0
- 회신일
- 2010. 5. 20.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국내 코스닥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이 결의한 배당금을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수령한 국내 상임대리인이 다른 외국주주에게 이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배당을 결의한 법인이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코스닥 상장 외국법인 배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경로에 국내 예탁결제원과 상임대리인이 개입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코스닥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하지 않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코스닥시장에 주식 상장된 외국법인이 결의한 배당금을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수령한 국내 상임대리인이 다른 외국주주에게 동 배당금을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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