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대국 세계기전 대국료 및 상금 등이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 (2010.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
- 회신일
- 2010. 9. 10.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인 바둑기사가 국외에서 개최되는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받는 대국료·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국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인 기원이 세계기전을 주관해 지급하더라도 용역이 실제 제공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급자가 내국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해외 대회 상금이 국내에서 과세되지는 않는다. 이 사안의 세계기전은 한국·중국·일본 등을 이동하며 각 1주일씩 진행되고 패한 장소에서 대국료와 순위가 확정되는 방식이어서, 대국이 이루어진 국가별로 원천을 구분하게 된다. 아울러 질의자가 중국 내 방송중계를 위해 중국법인에 지급한 방송제작비(매 대국 제작비 50,000元, 인건비 60,000元, 녹화비용 40,000元 등 총 250,000元)의 국내 과세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으며, 소득세법 제119조·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가 판단 근거가 된다.
【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바둑기사가 국외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되지 아니하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내국법인이 바둑대국 세계기전을 주관하고 비거주자인 외국기사에게 지급하는 대국료 및 상금 중 국외에서 이루어진 대국에 해당하는 대국료 및 상금의 국내 과세 여부
○ 질의2
내국법인이 주관하는 바둑대국 세계기전 방송중계를 위해 중국법인에게 지급한 방송제작비의 국내 과세 여부
<사실관계>
○ (재)××기원(이하 ‘질의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기도문화의 발전과 바둑의 보급, 전문기사와 아마기사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문화단체로 각종 바둑대회의 개최 및 후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질의자는 각 언론사 등으로부터 프로기전 및 아마추어 바둑대회의 집행을 위임받아 이를 주관하고 주최측으로부터 집행비용을 수령하여 대국료 등 기타의 각종 경비를 지급
○ 바둑대국 세계기전(이하 ‘바둑대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됨
- 참가자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세계 각 국의 프로기사․아마기사
- 진행방식 : 토너먼트, 대항전 등의 방식으로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여 대국료 및 상금을 지급
- 대회장소 : 대회요강에 정해진 순서대로 일정한 국가를 이동하며 바둑대국을 진행. 〈예〉한국에서 1주일, 일정기간 후에 중국에서 1주일, 일정기간 후에 일본 또는 한국에서 1주일 등
- 상금 및 대국료 결정 : 대국에서 패할 경우 순위 및 대국료(상금) 등이 결정됨. 〈예〉한국에서 이기고 중국에서 패할 경우 중국에서 대국료(상금)가 결정됨
- 상금 및 대국료 지급 : 질의자가 주관한 바둑대국에 대해서는 질의자가 대국료(상금)를 지급
○ 질의자가 주관하는 바둑대국 세계기전을 중국 내에서 방송중계를 위해 방송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에게 방송제작 및 중계를 의뢰함
○ 질의자(을)와 방송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갑)간의 주요 협의내용
- 갑은 “제15회 ××화재배 월드 바둑 마스터스”의 현장생중계 제작보도를 책임진다
- 갑은 생중계 중 해설판에 “제15회 ××화재배 월드 바둑 마스터스”라고 시합명을 표기하며, 해설 때 여러 차례 대회 명을 언급해야 하며
- 갑은 대회 일주일 전에 “제15회 ××화재배 월드 바둑 마스터스”의 광고(30 초)를 내보내야 하고 하루에 적어도 10 회 방영해야 하며
- 갑은 시합기간 중 매일 중국방송법인의 스포츠채널 오후 및 저녁시간의 스포츠뉴스에 뉴스를 내보내며, 바둑 전문분야에 이 대회와 관련된 뉴스를 보도한다
- 갑은 시합이 끝난 후, 생중계 내용(대회전체), 뉴스보도내용(택1), 대회 전 예고편 내용(택 1)을 DVD로 제작하여 ××기원에 제공한다
- ××기원은 매 대국 방송제작비용 50,000元(인민폐)과 관계자 인건비 60,000元(매일 20,000元 씩), 대국화면(바둑판) 녹화비용 40,000元 총 250,000元을 지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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