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 (2006.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
- 회신일
- 2006. 2. 15.
- 소관
- 국세청
1주택(A) 소유 세대가 2003.8.1.~2008.12.31.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1개를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한 경우, 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특례 규정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집 팔기 전에 새 집 산 경우에 해당하는 일시적 2주택 판정 시 종전주택(A)과 대체주택(B)만으로 요건을 따진다. 따라서 당시 규정상 B 취득 후 1년 이내 A 양도라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 주택 취득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써, 다른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2003. 8. 1.~2008.12.31. 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써,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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