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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이전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과액 불산입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3578[상속증여세과-417] (2021.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상속증여-3578[상속증여세과-417]
회신일
2021.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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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출연해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면,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로, 같은 조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과 지정 고시일 사이의 시차를 소급해 메워주는 규정이다. 따라서 기부단체 지정받기 전 낸 재산이라도 1년 이내 고시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 시점이 아닌 설립일 기준으로 공익법인 지위가 인정된다. 다만 이는 당시 시행령(2021.2.17. 개정) 문언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추진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재산을 출연하여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그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음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에 따라 공익법인이 된 경우,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당초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2017.2.7, 2017.5.29, 2018.2.13, 2019.2.12, 2021.2.17>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18.2.13>

6. 삭제 <2018.2.13>

7. 삭제 <2018.2.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2018.2.1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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