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수행하는 수출알선용역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0 (2009.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0
- 회신일
- 2009. 11. 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 또는 인도 거주자로부터 인도 현지에서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제13호 차목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제11호 차목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나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알선 역할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그 대가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 알선업자에게 준 수수료 세금 문제, 즉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국외에서 선박 건조계약 알선 역할을 수행한 외국 알선업자의 수수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은 법규과-1852(2006.5.12.) 및 중국 내 수출알선 에이전트 수수료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본 서면2팀-547(2008.3.26.)과 같은 취지다.
【요지】
내국법인이 인도의 알선업자로부터 인도에서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은 국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 또는 인도 거주자로부터 자사 제품을 인도에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음
질의) 내국법인이 당해 인도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
○ 법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가목 내지 자목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1852, 2006.05.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가 내국법인과 외국선사간의 선박 건조에 관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commission)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547, 2008.03.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중국법인 포함)로부터 중국내에서 수출알선 에이전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제1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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