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489 (2000.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89
회신일
2000.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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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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