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부담한 양수자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회계처리
서이46012-10485 (2002.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85
- 회신일
- 2002. 3. 1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양도법인이 매매가액과 별도로 양수법인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그 지출사유에 따라 양도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질의 사안은 20억원 상당 부동산(토지 10억·건물 4억·구축물 2억·기계장치 4억)을 양도하면서 취득 관련 제세 1억원(취득세 0.4억·등록세 0.6억)을 계약조건에 따라 양도자가 취득자 명의로 직접 납부한 경우로, 채권금융단과의 구조조정 약정에 따른 매각 이행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취득자이므로 양도자의 대납은 임의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팔면서 세금을 대신 부담해 준 금액은 전액 손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요지】
양도법인이 매매가액과 별도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사유에 따라 양도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 개요
ㆍ 양도자 : A중소법인
ㆍ 취득자 : B중소법인
ㆍ 양도부동산 내역 - 토 지 : 10억원
건 물 : 4억원
구 축 물 : 2억원
기계장치 : 4억원
──────────
계 : 20억원
ㆍ 취득 관련 제세 → 취득세 : 0.4억원
등록세 : 0.6억원
──────────
계 : 1.0억원
-취득관련 제세는 취득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 자산은 양도자가 채권 금융단과 약속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매각의 시한과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구 노력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계약조건상 취득관련 제세를 양도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자산의 취득관련 제세금은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수수하였으며, 등록세는 자산의 등록ㆍ이전시에 취득자 명의로 양도자가 부담하여 직접 납부하였고, 취득세는 1개월이내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에 맞추어 취득자의 명의로 양도자가 직접 부담하여 납부하였으며, 납부 영수증은 등록세 및 취득세 공히 양도자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부담한 양수자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회계처리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음.
질의 1) 양도자가 부담한 제세 1억원을 양도자측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비용처리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가능한 지의 여부?
질의 2) 부동산의 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의무자는 취득자이나 전기의 사유로 계약조건상 양도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액을 부담한 경우, 취득자의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 취득자가 부담해야할 취득세액 등을 양도자가 부담하였으므로 취득자는 취득세액 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 취득자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액 등을 계약조건상 양도자가 부담하였으며, 취득자는 그 해당액만큼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시에 수익으로 볼 수 없고 동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질의자 의견 : 을설이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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