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 철거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서이46012-11425 (2002.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425
- 회신일
- 2002. 7. 2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사용하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다만 이 처리는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질의 법인은 1999년 2월 토지·건물을 매입해 호텔업을 영위하다가 객실부족과 노후화로 2000년 9월 인접 주차장부지에 신축건물을 착공(2002년 준공 예정)하고 그 준공에 앞서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사안으로,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 비용처리를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당기 손금으로 본 것이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23조다.
【요지】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1999년 2월에 A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호텔영업을 영위하다가 객실부족 및 노후화로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건물과 인접한 주차장부지에 2000년 9월부터 신축건물의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에 준공할 예정인 바 신축건물 준공에 앞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시 당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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