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철거비용 및 철거건물에 대한 미상각잔액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제도46013-529 (2000.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529
회신일
2000. 11.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기 소유 토지 위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개량·확장·증설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과 철거건물의 미상각잔액(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및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마)목을 근거로, 해당 철거비용과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을 즉시 손금이 아니라 용도변경·확장·증설된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신축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비용도 신축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의 규정을 따름.

전문

1. 질의내용

철거비용 및 철거건물에 대한 미상각잔액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마)목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7. 4. 1 개정)

(중간생략)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912, 1994.03.28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재개발지역내의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신축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