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비용 및 철거건물에 대한 미상각잔액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제도46013-529 (2000.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529
- 회신일
- 2000. 11. 30.
- 소관
- 국세청
자기 소유 토지 위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개량·확장·증설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과 철거건물의 미상각잔액(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및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마)목을 근거로, 해당 철거비용과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을 즉시 손금이 아니라 용도변경·확장·증설된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신축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비용도 신축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의 규정을 따름.
【전문】
1. 질의내용
철거비용 및 철거건물에 대한 미상각잔액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마)목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7. 4. 1 개정)
(중간생략)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912, 1994.03.28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재개발지역내의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신축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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