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화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의 판단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4 (2005.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4
회신일
2005. 4.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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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전환 후 그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한다. 같은 항 제2호는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원칙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주식 평가에서는 개인사업 기간이 아니라 전환 후 공급개시 시점부터 3년 경과 여부를 따진다. 이는 기업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도 해당 법인이 처음 재화·용역을 공급한 때로 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2005.2.28.)과 같은 취지이며, 당시 2004.12.31. 개정 시행령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 (2005.2.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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