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화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의 판단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4 (2005.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4
- 회신일
- 2005. 4. 1.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전환 후 그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한다. 같은 항 제2호는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원칙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주식 평가에서는 개인사업 기간이 아니라 전환 후 공급개시 시점부터 3년 경과 여부를 따진다. 이는 기업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도 해당 법인이 처음 재화·용역을 공급한 때로 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2005.2.28.)과 같은 취지이며, 당시 2004.12.31. 개정 시행령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 (2005.2.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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