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식의 물납신청기간 도중 당해 법인이 신주 발행시 물납할 가액의 계산

재산상속46014-298 (2000.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298
회신일
2000.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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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주식으로 세금을 대신 내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당해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주와 구주의 구분 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즉 물납 신청 기간 중 유상증자 등으로 신주가 발행되더라도 물납 대상 주식의 범위가 신주·구주로 나뉘어 제한되지 않으며, 수납가액만 시행령 제75조의 환산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

요지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범위내에서는 신ㆍ구주 구분 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문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범위내에서는 신ㆍ구주 구분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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