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서면-2018-국제세원-226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7] (2018.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국제세원-226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7]
- 회신일
- 2018. 8. 20.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수수료가 그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한다. 질의법인은 다국적기업 한국 자회사로서 최종고객이 미국에 있는 경우 미국 소재 특수관계법인이 기술영업·product definition·설계지원·비즈니스플랜 어드바이스·고객 커뮤니케이션 조율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였다. 반면 그 미국 관계사 기술지원비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정형화되지 않았더라도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해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다국적 기업의 한국 자회사로서 일본 모회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 있음
○ 최종고객이 미국에 있는 경우 기술영업 및 product definition 등을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질의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 진행하며, 해당 용역의 대가로 질의법인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고 있음
- 미국소재 관계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고객이 제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설득, 고객의 요구에 맞게 미국 엔지니어가 설계를 지원 , 미국 시장에서의 비지니스플랜·전략에 대한 어드바이스 제공, 질의법인과 최종고객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조율하는 용역임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 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 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 외 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6, 2010.7.26.
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미 국 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며,
당해 미국법인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대가의 손금산입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 지급 리베이트가 국내원천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미국설계법인의 설계 용역의 소득구분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의 설계비는 한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둔 일본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 불가
채권의 양도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 위임 가능 여부
채권 양도소득·보유기간이자,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하며 내국법인 재위임 불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등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에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무관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