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법규과-1305 (2013. 1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305
회신일
2013. 1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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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 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는 세후영업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는데,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이 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세금 계산 시 이러한 배당금·지분법이익은 매출액에서 빼고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2. 신청내용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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