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법규과-1305 (2013.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1305
- 회신일
- 2013. 11. 29.
- 소관
- 국세청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 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는 세후영업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는데,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이 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세금 계산 시 이러한 배당금·지분법이익은 매출액에서 빼고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2. 신청내용
3. 관련법령
관련 문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용역매출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 시 차감하지 않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간접출자관계 2 이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관계별로 합산하며 간접출자법인 매출 있을 때만 내부거래비율 조정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세후영업이익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해당 영업손익 관련 세무조정만 반영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제외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완전지배법인’의 범위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이 다시 100% 출자한 손자법인은 일감몰아주기상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한계보유비율)의 범위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