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납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

재산세과-1188 (2009.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88
회신일
2009.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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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외의 상속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하여도 상속세 납부세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하여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현금이 부족해 상속세를 주식으로 내야 하는 이 사안에서 국세청은 부족액만 포함하는 갑설이 아니라 비상장주식 전부를 포함하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 상속재산 105억원 중 비상장주식이 70억원, 납부세액이 40억원인 경우 을설에 따르면 부동산·유가증권 비율이 76.2%가 되어 물납이 가능하다. 상증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물납청구 범위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요지

상속의 경우 그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국채,공채, 처분제한 등의 상장주식, 국내소재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8년

- 상속세 납부할 세액 : 40억원

- 상속재산(적극적재산) : 합계 105억원

현금납부재산 : 퇴직급여 10억원, 은행예금 10억원, 상장주식 5억원

물납신청재산 : 거주주택 5억원, 주식형펀드 5억원, 비상장주식 70억원

- 상속개시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전제함

O 질의내용

1. 상증법 제73조에 의하면, 물납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가증권에는 비상장주식등은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 위 사례와 같은 경우는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같은령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의한 물납요건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초과 여부” 판단시 어떤 금액을 적용하는지를 질의함

[갑설]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 비상장주식 외에 같은령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물납하더라도 부족한 금액만 1/2초과 여부판단시 유가증권에 포함한다

→ 상속세 40억 - 0 = 40억, (상속인거주주택(5호), 펀드(4호?))

따라서 (부동산5억 + 펀드5억 + 40억)/105억 = 47.6%이므로 물납불가

[을설]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 비상장주식 외에 같은령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물납하더라도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는 전체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1/2초과 여부판단시 유가증권에 포함한다

→ 상속세 40억 - 0 = 40억,

따라서 (부동산5억 + 펀드5억 + 70억)/105억 = 76.2%이므로 물납가능

2. 위 질문 “1.”과 별도로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한 물납청구의 범위 산정시에도 위의 [갑설]과 [을설] 중 어느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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