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014-600 (2000.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600
회신일
2000.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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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1일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이 해당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대금을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른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감면율이 100분의 35로 적용된다. 근거는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부칙 제14조, 같은 법 제133조 규정이다. 따라서 수용 보상금 세금을 줄이려면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 취득이라는 보유요건과 1억원 감면한도가 함께 충족·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요지

1999. 1. 1.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999. 1. 1.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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