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 (2004.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
- 회신일
- 2004. 11. 9.
- 소관
- 국세청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 세율은 그 사업연도에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명목세율)로 한다. 질의는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명목세율을 쓸 것인지(갑설), 소급공제 후 과세표준에 대해 재계산한 감면세액을 반영한 실효세율을 쓸 것인지(을설)를 다툰 사안이다. 국세청은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2호의 문리해석과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 서식) 작성요령에 따른 갑설을 취해, 감면세액이 있어도 실효세율이 아닌 당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회신하였다. 따라서 적자 났을 때 낸 세금 환급액은 소급공제 후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명목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요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 세율은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조항 제2호의 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직전년도 과세표준 - 당해년도 결손금(직전년도 과세표준 한도)〕
× 직전연도 명목세율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문리해석상,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 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을설》
직전년도 과세표준 - 당해년도 결손금(직전년도 과세표준 한도)〕
1.1.1.1.1.1. × 실효세율(소급공제 후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계산한 감면세액을 감안)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2호 의 금액은 결손금소급공제 결과 부담할 세액으로서, 《갑설》에 의할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라 과세표준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서식 작성요령의 개정이 필요)
- 결손금소급공제제도는 원래 타국가(예 : 미국)로부터 도입한 것으로서, 그 적용국가에서는《을설》에 의하여 계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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