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
재소득46073-203 (2001.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203
- 회신일
- 2001. 11. 2.
- 소관
- 국세청
【요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 사실관계
o 2000. 5. 31: 1999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를 당기순이익으로 결산하고 신고· 납부함
※ 이익으로 신고되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없었음
o 2000. 10. 1 : 결손에 의한 소득세 경정청구를 함과 동시에 결손금소급공제신청서를 제출함
□ 질의내용
o 당초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익으로 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시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로써
- 당초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당기순이익으로 신고되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이 없었는데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관련규정
o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
o 소득세법 제85조 의 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o 법인세법 제72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 검토의견
〈갑설〉 당초 소득(법인)세 신고시 환급신청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더라도 환급 불가함
o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기간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소득세법 제85조 의 2 및 법인세법 제72조 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질 의 ]
-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더라도 당초 소득(법인)세 신고시 환급신청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더라도 환급이 불가함
* 당해 과세기간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안 된다고 해석한 국세청 예규가 있음
법인 46012-1314(2000. 6. 7) , 법인 46012-377(1999. 1. 29)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절차에 의해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안 됨
⇒ 이 예규는 당해연도가 당초 결손으로 신고 된 경우이고, 이익으로 신고 된 경우에 대한 예규는 없음
〈을설〉 당초 소득(법인)세 신고시 이익이 나서 환급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환급 가능함
o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기간 및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당초 신고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할 여지가 없었으나
- 경정청구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및 당해 사업연도에 대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시점에 납세자에게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적용할 것인지 소급공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릴 선택권이 주어진다 할 것이므로
- 당초 이익으로 신고 되었다가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5조의2 · 법인세법 제7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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