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46101-1367 (2000.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367
- 회신일
- 2000. 9. 1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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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1999년 소득세 신고시 결손금(-120,483,836원)에 대해 이월공제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이를 수정신고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세액환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당초 신고시 이월공제를 선택하였다면 이후 처리방법을 변경하여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초 이월공제를 선택한 결손금에 대해 수정신고를 통한 소급공제 환급은 불가능하다(소득세법 제85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결손금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처리 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1. 당사는 원사 및 섬유를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결손금소급공제신청에 대하여 질의함
2. 1999년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20,483,836원이 발생하여 이월공제를 선택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를 수정신고하여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