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손금 소급공제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46101-1367 (2000.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367
회신일
2000.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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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1999년 소득세 신고시 결손금(-120,483,836원)에 대해 이월공제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이를 수정신고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세액환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당초 신고시 이월공제를 선택하였다면 이후 처리방법을 변경하여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초 이월공제를 선택한 결손금에 대해 수정신고를 통한 소급공제 환급은 불가능하다(소득세법 제85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결손금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처리 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1. 당사는 원사 및 섬유를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결손금소급공제신청에 대하여 질의함

2. 1999년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20,483,836원이 발생하여 이월공제를 선택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를 수정신고하여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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