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권리에 상당하는 채권을 가등기권리자가 양도자에게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서일46014-10459 (2002. 4.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59
- 회신일
- 2002. 4. 9.
- 소관
- 국세청
타인으로부터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본등기를 실행해 가등기 이후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었더라도, 그 가압류등기와 관련된 채권상당액을 가등기권리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타인의 증여로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증여재산을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로 규정한다. 가등기를 사서 본등기를 한 결과 제3자의 가압류가 소멸한 것은 가등기 순위보전 효력에 따른 등기법상 결과일 뿐, 양도자로부터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요지】
타인으로부터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본등기를 실행함으로써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가압류등기와 관련된 채권상당액을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가등기권리를 양도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가등기권리를 매수한 자가 본등기를 실행함으로써 가등기 설정후에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된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당해 채권상당액을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호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항 이하 :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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