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 관련 공통손금 안분계산 방법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9[법령해석과-772] (2016.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9[법령해석과-772]
- 회신일
- 2016. 3. 15.
- 소관
- 국세청
주차장사업(수익사업)과 단지관리사업(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공통손금 안분 시 유·무료차량 주차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13조·시행령 제156조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하도록 규정하며, 공통되는 익금·손금은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구분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통손금은 임의 기준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회신의 결론이다.
【요지】
수익사업(주차장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단지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 (단지관리사업)과 수익사업(주차장사업) 관련 공통손금의 구체적인 안분계산 기준으로 주차요금 유료차량과 무료차량의 주차장사용시간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 (“질의법인”)는 201*년 입주 업체의 증가에 따라 주차장 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주차장시설이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공용부분주차장의 유료화를 201*년 *월부터 시행함
○ 질의법인은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여 201*.**.**. 관리단을 구성 하였으며, 201*.*.*. 고유목적사업등록 및 수익사업을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등록 하였고
- 이후 입주민들의 증가에 따라 주차장혼잡 및 무질서가 야기되자 관리단은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여 대중교통사용을 장려하고 주차 장사용자제를 유도함과 동시에 방문객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여려 차례 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201*.*월 유로화를 시행하였으며
- 주차유료화를 위해 차단기설치 및 주차장 관리요원투입 및 주차유도편의시설설치 및 주차선명확화 등 작업이 진행되었음
○ 주차장관리운영규정상 무료대수를 ‘정기주차’, 월정기주차요금부과 입주민 차량을 ‘월정주차’, 외부방문객 및 입주민 등 ‘무료주차를 1시간’ 시행하고 유료주차로 ‘시간제주차’, ‘일일주차’ 등의 형태가 있음
○ 이후 201*.*월부터 입주민에게 호실사용면적당 일정대수를 무료로 부여하고 구획설치대수를 소수점올림의 방법으로 201*년 *월~*월 평균 현재 총 무료할당대수(‘정기주차’) 0,000대, 유료할당대수(‘월정 주차’) 000대를 부여하였음
- 이는 주차장 일시수용최대차량대수인 총 0,000대를 초과하는 양이기는 하나, 주차장에 동시에 진입하여 주차시행시간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일시수용최대대수인 0,000대를 초과하는 0,000대를 무료대수로 가상설정하고 월정유료대수는 0,000대를 가정함
- 이후 무료신청을 받아 시행한 결과 실제 무료차량대수는 3개월 평균 0,000대였고 월정유료주차대수는 3개월평균 실제로 000대였음
○ 또한, 정기무료차량과 월정유료차량을 제외한 외부방문차량 등의 무료사용시간초과에 대해서는 발권기를 이용한 요금(이하 ‘발권기수입’)을 수령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 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 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 (공통손금 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도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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