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범위

서이46012-10295 (2003.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95
회신일
2003.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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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을 취득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사옥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쓰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므로, 사옥 지어서 고유목적사업 쓰는 경우라도 수익사업용 지출분은 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된다. ‍​​‌​​​‌‌‌‌‌‌​질의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출연금 이자수익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해 왔고, 1998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사옥을 신축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분(수익사업용)과 면세분(고유목적사업용)으로 나누어 지출하였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액만이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되어 환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는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재)○○○지원센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지출한 경비와 상계처리하여 왔고, 1998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옥을 신축하면서 수익사업용(부가가치세 과세해당분) 및 고유목적사업용(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지출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출하여야 하는 운용수익사용명세서에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자산취득액으로 보고하고 그 중 1999. 1. 1 이후에 자산취득을 위해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상에 기 지출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환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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