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범위

서이46012-10295 (2003.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95
회신일
2003.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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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을 취득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사옥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쓰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므로, 사옥 지어서 고유목적사업 쓰는 경우라도 수익사업용 지출분은 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된다. 질의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출연금 이자수익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해 왔고, 1998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사옥을 신축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분(수익사업용)과 면세분(고유목적사업용)으로 나누어 지출하였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액만이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되어 환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는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재)○○○지원센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지출한 경비와 상계처리하여 왔고, 1998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옥을 신축하면서 수익사업용(부가가치세 과세해당분) 및 고유목적사업용(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지출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출하여야 하는 운용수익사용명세서에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자산취득액으로 보고하고 그 중 1999. 1. 1 이후에 자산취득을 위해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상에 기 지출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환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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