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4 (2006.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4
- 회신일
- 2006. 9. 13.
- 소관
- 국세청
26개 주유소 중 13개(소매 11·임대 2)를 인적분할로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인 '승계사업 계속 영위'를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합병·분할 시 승계받은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계속성 여부를 판정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하여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소매 직접운영 사업과 임대 사업을 구분해 각각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는 것임.
【전문】
26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던 비상장내국법인이 2005.9.30일자로 13개의 주유소를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음.
분할당시 승계된 13개의 주유소(11개 - 소매업 직접운영, 2개 - 임대) 중 1개의 임대주유소가 임대기간 만료되어 임대종료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직접운영 함(12개 - 소매업 직접운영, 1개 - 임대).
질의)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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