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서이46012-12292 (2002.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292
회신일
2002.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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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시 분할평가차익상당액 손금산입 요건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의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기존 예규(법인46012-3682)를 인용하여,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도 이 요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제품별 분할 등 독립 사업이 가능한 부문 분할이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요지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물적분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두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각각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별로 분할하거나, 두 개의 공장을 제품별로 묶어 분할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682, 1999.10.9.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4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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