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3 (2007.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3
- 회신일
- 2007. 2. 5.
- 소관
- 국세청
1세대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한다. 따라서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등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요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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