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7 (2004.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7
- 회신일
- 2004. 7. 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갑·을·병 3사가 정부 주도 항공사업부문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각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해 정법인을 설립하고 발행주식을 각 1/3씩 취득한 사안으로, 회계법인 실사 결과 갑법인의 KTX-2 사업(1단계)에서 예상되는 손실 200억원을 현물출자자산 가액에서 차감함에 따라 갑법인의 출자지분이 감소한 것이 신설법인에 대한 이익분여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가 문제되었다. 현물출자로 회사 새로 만들 때 세금 문제에서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이처럼 설립 자체로 판단되며,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당시 1998.12.28. 개정 조문).
【요지】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갑, 을, 병 3사는 항공사업부분을 운영중이던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들로서 정부주도의 항공사업부분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각사가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정 법인을 설립하고, 정법인 발행주식을 각각 1/3씩 취득하였음
2. 위 현물출자 관정에서 관련 3사의 현물출자 대상 자산과 부채는 3사의 합의결과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와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하여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확정하였으며
3. 실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은 갑법인이 운영하고 있던 항공사업부문 중 국방부와의 계약에 의한 KTX-2 사업(1단계)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부문에서 200억원의 손실발생이 예상되며, 당해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전체 현물출자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였음
○ 질의사항
위 사실관계 3에 있어 손실 추정액을 갑법인의 현물출자가액에서 차감함에 따라 갑법인의 출자지분이 감소된 것이 갑법인이 신설법인인 정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1. 갑법인과 신설 정법인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 갑설 )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재법인 46012-186, 2002.11.18)
( 을설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갑설의 재경부 해석은 특정 법인이 현물출자만으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정관, 발기인 등에 출자법인이 출자 전부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나,
1. 질의내용 요약
위 사실관계 1.의 경우 서로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3사가 신설법인의 정관, 발기인, 기타 출자가액, 지분 등을 객관적으로 정한 후 그에 따른 일련의 납입절차에 의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100% 단독 출자에 의한 설립과는 달리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소유하게 된 때로부터 신설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2. 부당한 이익의 분여가 있었는지 여부
( 갑설 ) 부당한 이익의 분여에 해당한다
현물출자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미래에 발생될 손실가액의 경우 출자시점에 확정된 부채가 아님에도 이를 차감하여 현물출자가액을 낮게 하는 것은 신설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을설 ) 부당한 이익의 분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 1의 현물출자는 3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 주도하의 구조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3사는 상호 대립적 관계에 있던 경쟁사로서 타사에 비해 자사의 현물출자가액을 낮게 평가함으로 인하여 출자지분을 적게 할 이유가 없으며,
미래에 발생된 손실이라고는 하나, 신설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여 수행(정부와의 계약의 의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손실금으로서 다른 2사의 평가요구에 따라 이를 현재가치로 환가하여 출자지분에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경제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신설법인에 대한 이익분여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설사 이 경우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현물출자 당사자이자 법인주주인 갑,을,병 3사의 문제이지 신설 정법인과 갑법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1-2호 생략)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52,2000.03.31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함으로써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이 당해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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