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로부터 영수증 수취한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352 (2000.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52
- 회신일
- 2000. 2. 8.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거래처 부동산 담보설정·경매신청 관련하여 법무사로부터 10만원 이상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무사 수수료와 함께 등록세·교육세·인지대 등 공과금을 대납하더라도,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즉 법무사 용역 대가에 대해 정규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부동산 담보설정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제공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당 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재산담보설정, 경매신청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통상 순수한 법무사 수수료외에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등 각종 공과금을 함께 지급하고 법무사로부터 각 공과금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의 공과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1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사업 양도 양수시 채무에 대한 세무처리
사업양수도시 채무자명의 미변경 차입금 이자는 실질귀속자 기준 손금처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의미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적용하여 계상함
매출할인금액의 처리방법
매출할인금액은 판매촉진비가 아닌 총수입금액 차감 대상, 약정 지급기일 속한 과세기간에 차감
타법인 카드 사용분 접대비 외 적격증빙 해당 여부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음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
대표이사 해외연구활동비는 업무관련성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산입 가능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