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무사로부터 영수증 수취한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352 (2000.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52
회신일
2000.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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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거래처 부동산 담보설정·경매신청 관련하여 법무사로부터 10만원 이상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무사 수수료와 함께 등록세·교육세·인지대 등 공과금을 대납하더라도,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즉 법무사 용역 대가에 대해 정규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부동산 담보설정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제공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당 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재산담보설정, 경매신청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통상 순수한 법무사 수수료외에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등 각종 공과금을 함께 지급하고 법무사로부터 각 공과금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의 공과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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