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로부터 영수증 수취한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352 (2000.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52
- 회신일
- 2000. 2. 8.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거래처 부동산 담보설정·경매신청 관련하여 법무사로부터 10만원 이상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무사 수수료와 함께 등록세·교육세·인지대 등 공과금을 대납하더라도,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즉 법무사 용역 대가에 대해 정규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부동산 담보설정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제공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당 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재산담보설정, 경매신청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통상 순수한 법무사 수수료외에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등 각종 공과금을 함께 지급하고 법무사로부터 각 공과금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의 공과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1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고객 차량의 망실로 수리해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음식점 주차대행 중 망실한 고객 차량 수리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고용관계 없는 비상근 고문에게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사업자인 비상근 고문에게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 내 지출한 경영고문료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신용불량상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의 처리방법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 시 전액 손금불산입
에누리차감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접대비 여부
차량판매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면 접대비 아닌 수입금액 차감 대상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에 무상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는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