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5 (2007.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5
회신일
2007.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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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입주권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해석한다. 즉 입주권이라도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 주택으로 의제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는 결론이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2005.12.31.법률 제7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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