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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재산세과-235 (2009.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35
회신일
2009.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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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방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입주권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으로 구분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 중 기존부동산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 보유기간은 기존부동산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단,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경과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까지로 보아 해당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요지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A주택 취득함

- 2005.5.16. A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받음

- 2006년 12월 A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음

- 2009년 10월 A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 예정임

※ 양도일 현재 별도 2주택(강남구, 안양시 소재)을 소유 중임

○ 질의내용

- 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존건물과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의 × ─────────────────────────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8850호, 2005.5.31>

①~③ 생략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재산세과-3344, 2008.10.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 )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적용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608, 2007.02.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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