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서일46014-11884 (2003.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884
회신일
2003.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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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수용에 따른 주거대책으로 받은 아파트 특별공급 입주권을 양도할 때 기존주택 보유기간을 이어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 즉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등기된 토지·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수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서울 상암동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동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시에 주택이 수용되어 철거보상을 받고 ‘추가’로 주거대책으로 특별공급 입주권을 받았음

위의 입주권으로 2003.5.30. 상암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3.6.3. 계약체결하였으며, 동 입주권을 양도하고자 함

1. 위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입주권의 양도시 무주택자 또는 유주택자의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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