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부는 작성ㆍ비치하였으나 추계에 의한 소득세 신고시 경정방법

서일46011-10174 (2003.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174
회신일
2003.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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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을 비치·기장한 거주자가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그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장부가 있는데도 추계신고한 사안에서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경정은 실지조사가 원칙이며,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무기장가산세(당시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는 직전 과세기간 부동산임대·사업·산림소득 수입금액 합계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무기장 가산세>

1. 장부는 작성ㆍ비치하였으나 추계에 의한 소득세신고시 무기장가산세 부과 여부

-본인은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 귀속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합당하게 장부를 기장하면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모든 대부분의 세무행위를 그 장부에 의거 수행하였으며, 지금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 등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은 장부에 근거 산출하였으나, 소득금액의 계산은 표준소득률에 의해 산출, 결국 추계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무기장 가산세 해당 여부

2. 위 경우 장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법률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속 보관하고 있으며 그 증빙 또한 보관하고 있을 경우 장부에 의거 조사 후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

무기장가산세

① 법 제81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1430,2002.10.28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임.

○ 제도46011-11009,2001.05.09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함)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백만원 미만인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147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 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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