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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5 (2006.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5
회신일
2006.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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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주요경비의 지출내역·증빙이 없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쟁점이다. 이 경우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탈세 목적이 아닌 한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하며, 일반적으로 기초재고자산 중 당해 연도에 매출된 금액으로 본다.

요지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당해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기초재고자산 중 당해 연도에 매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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