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
서일46011-10494 (2003.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494
- 회신일
- 2003. 4. 21.
- 소관
- 국세청
이 사례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산정한 종합소득산출세액 10,656,346원은 전액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고, 무신고한 추계 부동산임대소득에 안분되는 산출세액은 0원이다. 이에 납세자는 당시 소득세법 제81조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식에서 안분될 산출세액이 없어 ①의 안분계산(산출세액×무신고미달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원천징수세액)×20%이 무의미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산세를 대신 ②추계수입금액×0.07%로 매기는지 질의하였다. 또한 산식의 무신고미달소득금액이 사업소득 결손금 통산 전 금액인지 통산 후(2,924,866원) 금액인지도 함께 물었다.
【요지】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전문】
[ 질 의 ]
1. 사업연도 : 2001. 1. 1 ~2001. 12. 31
2. 소득상황 및 공제내역 사업소득(기장) : -10,000,000
부동산임대소득(추계) : 수입금액 : 27,283,316
소득금액 : 결손금통산 전 : 12,924,866
결손금통산 후 : 2,924,866
금융소득 : 71,042,311(금융소득원천징수세액 : 10,656,290)
인적공제 등 : 6,220,100
3. 종합소득세 산출내역
종합소득금액 : -10,000,000 + 12,924,866 + 71,042,311 = 73,967,177
i) 40,000,000 × 15% + (31,042,311 + 2,924,866 - 6,220,100) ×20% = 6,000,000 + 4,549,415 = 10,549,415
ii) 71,042,311(금융소득) × 15% +(2,924,866 - 6,220,100) × 기본세율 - 10,656,346 + 0 = 10,656,346
※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i, ii 중 큰 금액인 10,656,346임.
〈참고〉 산출세액의 구성
┌───────────────────────┬───────┐
│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10,656,3 46│
├───────────────────────┼───────┤
│금융소득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0 │
├───────────────────────┼───────┤
│ 계 │ 10,656,346 │
└───────────────────────┴───────┘
※ 산출세액은 100%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임. ( 소득세법 제81조 ) 신고불성실 가산세(추계소득분) 산식
무신고미달소득금액
① (산출세액 × ─────────── - 원천징수세액) × 20%
종합소득금액
[ 질 의 ]
② 추계수입금액 × 0.07%
위 ①, ②중 큰 금액
〈질의 1〉
위 소득세법 제81조 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식에서 무신고미달소득금액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통산후 금액인지 결손금통산전 금액인지 여부
〈질의 2〉
위 사례에 소득세법 제81조 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시 산출세액이 전액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므로 무신고(추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없음. 따라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식에서 ①의 안분계산시 필요없고, ①의 추계수입금액 × 0.07%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지정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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