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채권단에 무상증여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137 (2001.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137
- 회신일
- 2001. 12. 21.
- 소관
- 국세청
주주인 법인이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 없는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는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해 채권단에 주식을 넘길 때, 즉 주식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방식의 사실상 무상증여가 채권단에 대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신주를 배정받는 채권금융기관이 특수관계 외의 자라는 점을 전제로,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신주인수권 포기를 비지정기부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 주식을 무상감자한 후 유상증자시, 신주를 특수관계 외의 자인 채권금융기관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그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민원인으로부터 주주인 법인이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채권단(금융기관)에 사실상 무상 증여하는 경우
* 주식 무상 감자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
당해 무상증여 주식이 채권단에 대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 그 의견을 조회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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