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8 (2006.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8
회신일
2006.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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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모회사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실제로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이므로, 자회사가 투자한 돈으로 모회사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로 서이46012-11942(2003.11.10.)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 중인 법인이 물적분할로 당해 투자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도 공제는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조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표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운반구, 선박·항공기 제외) 등으로 정해져 있다.

요지

자회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모회사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1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서면2팀-2186, 2005.12.28.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중소기업 여부에 관계없음)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증설 투자한 경우, 동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분류/일자

서이46012-11942, 2003.11.10.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 중인 법인이 물적 분할로 인하여 당해 투자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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