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재산-1315 (2004.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1315
- 회신일
- 2004. 5. 11.
- 소관
- 국세청
신축주택이 고급주택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이 기준금액인 5억원을 초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1999.1.25.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주거전용 60평, 분양가액 2억8천만원)하고 2000.9.6. 잔금을 청산한 아파트로, 매매계약 당시 시행되던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주거전용면적 50평 이상이면서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2004.5월 이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면적·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분양받은 집 양도세 면제를 정한 제99조 감면은 적용될 수 없다.
【요지】
신축주택 기준면적 초과하고 양도시점 양도가액 기준금액(5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안 됨
【전문】
[ 질 의 ]
신축주택 소재 : 대전시 ○구 ○○동 ○○아파트 XXX동 XXXX호
위 신축주택의 취득ㆍ양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 분양계약 및 계약금 납부일 : 1999.1.25.
(주거전용 60평, 분양가액 2억8천만원)
- 분양잔금의 청산일 : 2000.9.6.(등기후 현재까지 소유)
- 2004.5월 이후 매도 예정(매도시점에서 기준시가 5억원 초과시)
☞ 1999.1.25. 매매계약당시에 시행하던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주거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
위 사례의 신축주택을 2004.5월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시점의 기준시가 금액이 5억원을 초과(전용 60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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