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제출하여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108 (2002.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08
- 회신일
- 2002. 1. 17.
- 소관
- 국세청
합병법인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은 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승계받은 자산 등에 대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공제한다. 질의법인은 1996년 설립 후 1999년까지 계속 결손이 발생해 산출세액이 없었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취득한 사업용기계장치 투자액을 2001년에 지연 신청해 이월공제받을 수 있는지, 즉 결손이라 못 받은 투자세액공제를 뒤늦게 신청할 수 있는지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사후 신청 가능 여부 및 합병 시 승계 가부를 물었다. 회신은 당시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를 근거로, 분할의 경우와 달리 이월 미공제액의 승계는 합병에 한정되며 그 범위도 승계자산에 대응하는 미공제액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밝혔다.
【요지】
감면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이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하며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자산 등에 대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1)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996.○○.○○에 설립되어 1999.○○.○○까지 계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 바, 사업용기계장치에 대한 투자가 있었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므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1)
2000.○○.○○에 최저한세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01.○○.○○에 1997.○○.○○부터 1999.○○.○○까지 취득한 사업용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액을 신청하여 동 신청기간이후 이월적용받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투자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연제출할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가능한지 여부. 만약 이월공제받지 못한다면 투자한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공제가능여부.
(갑설)이월공제가능함.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이월하여 공제한다고 조특법 제14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투자한 해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투자완료일의 다음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을설)이월공제 불가능함.
투자완료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만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
(현황2)
당 법인은 1996.○○.○○설립되어 1999.○○.○○까지 계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였는바, 2000.○○.○○에 이익이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무지로 인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질의2)
2001.○○.○○ 법인세 세무조정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법인간에 합병할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적용하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전부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경우.
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전부 공정가액으로 승계할 경우.
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일부는 장부가액으로 일부는 공정가액으로 승계할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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