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재산세과-1503 (2009.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03
- 회신일
- 2009. 7. 21.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므로,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이 아니라 재건축된 주택이 완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된다.
【요지】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3월 甲이 A아파트 취득
- 2005년 5월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 007년 5월 甲 사망으로 乙(甲의 아들)이 A아파트 입주권 상속
- 2008년 12월 A아파트 재건축완료
- 2009년 7월 乙이 A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 A 아파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이 언제인지(피상속인 취득일인지, 아파트 완공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2363, 2005.11.30.
【질의】
(현황)
- 거주하던 연립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재건축 공사진행 중인 시기에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 아닌 아들이 당해 입주권을 상속받았음 .
- 위의 입주권이 2004.1월 완성. 입주하여 현재 약 7억원에 매도할 경우
(질의)
- 보유기간 산정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 부과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2. 생략
○ 서면4팀-991, 2006.04.18.
(사실관계)
․보유주택 현황
-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1입주권을 상속받음.
- 상속개시일 : 2002.10.25.
-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 2002.8.31.
-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일 : 2005.11.9.
(질의)
상기 재건축아파트 완공된 후 양도시 상속주택 해당여부 및 적용되는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회신)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5.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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