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이 재건축 사업으로 1개의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양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4 (2006.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4
회신일
2006.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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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이 종전 주택·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취득은 종전 자산이 형태만 바뀌어 이전되는 '환지'에 해당하므로 유상이전인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조합으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종전 자산의 일부를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요지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의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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