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이 재건축 사업으로 1개의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양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4 (2006.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4
회신일
2006.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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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이 종전 주택·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취득은 종전 자산이 형태만 바뀌어 이전되는 '환지'에 해당하므로 유상이전인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조합으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종전 자산의 일부를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요지】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의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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