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법
서일46011-11730 (2003.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730
- 회신일
- 2003. 11. 28.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소각하는 유상감자에서 주주의 의제배당금액은 받은 대가에서 액면가액이 아니라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사안에서 A가 10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1억원에 양도하고 갑회사가 이를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은 11억원에서 취득가액 10억원을 뺀 1억원이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주식 소각·자본감소로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의제하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같은 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7조 제7항처럼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소액주주의 빈번한 거래 등으로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주식 사서 소각하면 배당인지 양도인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1. A는 B로부터 갑회사 주식 100,000주(액면가 5억원)를 10억원에 매입하였음
2. A는 갑회사로부터 A가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 자사주 유상감자의 제의를 받음3. A는 11억원을 받고 보유주식을 양도하였고 갑회사는 자사주 소각방법으로 유상 감자하였음
(질의)
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A의 의제배당소득은 아래중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가. A가 갑회사로부터 받은 11억원에서 액면가인 5억원을 공제한 6억원임
나. A가 갑회사로부터 받은 11억원에서 A의 동 주식 취득가액인 10억원을 공제한 1억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개정)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⑦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 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368(2000.11.27)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 서일46011-11436(2002.10.29)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주주 또는 당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소요된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583(2000.5.2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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