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의 배당소득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2007.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회신일
2007. 5.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자가 100% 출자한 중국 유한공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즉 해외 자회사 무상증자로 받은 외화증권도 과세대상 배당소득이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다. 외화로 표시된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1532)와 같이 해당 배당소득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본 회신은 2006년 중 자본전입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당시 소득세법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중국 유한공사 A기업의 지분율 100%를 소유하고 있음.

- A기업은 2006년 중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갑’은 외화증권을 취득함.

○ 질의내용

거주자가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외화증권의 의제배당 여부와 적용환율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 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6. 12. 30. 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2005. 12. 31. 신설)

6의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5. 2. 19. 개정)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3의 2. 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 3.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1998. 12. 31. 개정)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나. 관련 사례

○ 소득46011-1532,1998.06.11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ㆍ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 제1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