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외자회사에 무상임대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2 (2005. 1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2
회신일
2005. 1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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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 소재 자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기계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제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자회사에 임가공을 의뢰해 제품을 만드는 구조라면, 해당 기계장치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기계설비를 취득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에 국외 임가공 업체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시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기계 세액공제 가부는 국내에서의 직접 사용 여부와 반출 시기에 따라 갈린다.

요지

해외자회사에 무상임대한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전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임가공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국외소재 자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취득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내에 국외 임가공 업체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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