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산의 소유권등의 확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서일46014-11056 (2003.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56
회신일
2003.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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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시 인근주택의 일조권·조망권 침해에 대해 지급한 보상금은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및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에 따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을 지으면서 준 합의금 성격의 보상금이라도 소유권 등의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것인지에 따라 취득가액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자산의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시 인근주택의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상금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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