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해당 여부
재소득46073-126 (2002.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126
- 회신일
- 2002. 9. 14.
- 소관
- 국세청
동일한 금융기관(A투신운용사)이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아니라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2001년부터 금융기관 간 계약이전을 중도해지로 보지 않고 세제혜택을 유지해 온 취지에 비추어, 같은 회사 안에서 수익률 부진 등을 이유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개인연금저축은 매분기 300만원 이내 불입, 저축불입기간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수령을 요건으로 하며,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으면 소득세가 부과된다.
【요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동일한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약이전 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보아 소득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1. 질의내용
2001년부터 금융기관간 개인연금저축을 계약이전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보지 않고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고 있는 바,
A투신운용사가 운용하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수익률부진 등의 사유로 동일회사인 A투신운용사가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중도해지로 보지 않고 세제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배경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제도 주요내용(조특 제86조, 영 제80조)
o 가입한도 : 매분기 300만원 이내
o 저축불입기간 : 10년 이상
o 연금수령방법 :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o 세제혜택 : 저축불입액 × 40%(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o 중도해지시 소득세 부과
①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②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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