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
법인46012-195 (2001.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95
- 회신일
- 2001. 1. 26.
- 소관
- 국세청
본 예규는 1999년 10월 투자를 개시해 2000년 6월 사용을 시작한 기계장치에 대해 2000 사업연도분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 시 갑설·을설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를 다룬 질의로, 회신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질의는 대통령령 제16693호(2000. 1.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2000. 1. 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이면서 1997. 1. 1 이후 개시된 투자는 2000. 1. 1 이후 투자분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투자금액은 같은 영 제4조 제3항의 현금지출분과 작업진행률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고 당시 공제율은 2000년 이후 투자분부터 7%로 하향된 점을 전제로 한다. 사실관계상 공사대금 총 10억원은 1999년 10월 선급금 3억원, 2000년 2월 중도금 4억원, 2000년 5월 잔금 3억원(각 지급어음)으로 지급되었고 1999. 12. 31 이전 투자금액은 1999 사업연도 세무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1999년분 3억원에 당시 10%, 2000년분 7억원에 7%를 적용해 79백만원으로 보는 갑설과, 공사 전체금액 10억원에 7%를 적용해 7천만원으로 보는 을설이 대립한다.
【요지】
1999.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2000년도 중 완료된 경우 2000 사업연도분 임시투자세액공제시 공제율 및 투자금액 계산방법
【전문】
[ 질 의 ]
1. 개정내용 : 대통령령 제16693호 2000. 1. 10 조특령 부칙 7에 의하여 당해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단, 2000. 1. 1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것으로 1997.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바, 이 경우 투자금액은 조특령 제4조 제3항의 규정(㉠ 현금지출분과 ㉡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세율 또한 2000년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7%로 하향 조정되었음
2. 공사내용 : 1999년 10월경에 시공자 A사와 계약을 하여 생산용 사업용기계장치를 공사를 착수하고 공사대금은 1999년 10월 XX경에 선급금 3억원(지급어음/만기 2000년 1월 XX자)을 지급하고 2000년 2월경에 중도금 4억원(지급어음/만기 2000년 5월 XX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2000년 5월경에 3억원(지급어음/만기 2000년 8월 XX자)을 지급하였음. 단, 당해 기계장치의 사용은 2000년 6월경부터 시작되었고 동 공사금액중 1999. 12. 31 이전 투자금액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세무조정시 반영하지 않았음
(질의사항)
상기의 조특령 부칙 7 제16693호에 의하여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금액을 산출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연도별 투자금액 및 세액공제액
․ 1999년도 : 선급금 금액(3억) × 10% = 3천만원
․ 2000년도 : (중도금 4억+잔금 3억) × 7% = 49백만원
․ 2000년도 세무조정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79백만원
〈을설〉 연도별 투자금액 및 세액공제액
․ 1999년도 : 0 → 현금지출액이 없으므로
․ 2000년도 : 공사전체금액(10억) × 7% = 7천만원
․ 2000년도 세무조정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7천만원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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