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망수산업의 경우 매월 정액급료 외에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의 원천징수시기
원천46013-118 (2002. 4.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46013-118
- 회신일
- 2002. 4. 9.
- 소관
- 국세청
선망수산업의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한 급여에 해당하면 그 수당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시기를 판단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므로,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 형태로 미리 받은 부분은 매달 미리 받은 수당 언제 과세되는지를 기준으로 각 지급월이 귀속시기가 된다. 연간어획량의 1~4.3%를 종료어기인 4월 말에 정산 지급하는 잔여분은 확정된 날인 그때가 수입시기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이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다.
【요지】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므로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선망수산업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정액급료 외에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매월 5월초부터 다음 해 4월말까지의 연간어획량의 1~4.3%를 생산장려수당으로 철망시점(종료어기)인 4월말 지급하는 바,
ㆍ근로소득 귀속연도와 원천징수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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